'사상 첫 운송개시명령' 강대강 치닫는 화물파업…2차 대화도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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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30일 일주일째를 맞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2차 노정 대화를 진행한다.
지난 28일 1차 대화 이후 이틀 만으로, 전날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종사자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두며 노정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후속 대화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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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장기화 피해 우려…"과거 총집결 땐 고속도로 마비"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30일 일주일째를 맞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2차 노정 대화를 진행한다.
지난 28일 1차 대화 이후 이틀 만으로, 전날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종사자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두며 노정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후속 대화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2차 대화는 이날 오후 중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국토부 국장급인 구헌상 물류정책관,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과 양측 실무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앞서 기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및 적용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 및 전 품목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양측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날 대화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 온 정부는 2차 대화를 하루 앞둔 전날 국무회의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 국토부는 당일 오후 전국 201개 운송사업자(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종사자에 대한 송달 절차에 돌입했다.
운송사업자·종사자가 명령서를 송달받은 순간부터 명령이 발동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미이행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강경한 발언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 임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반드시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퇴로가 막힌 화물연대가 더욱 강경한 투쟁 노선을 선택할 경우 총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산업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날 서울지하철 노조에 이어 12월2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연달아 돌입하면서 노정 대화를 통해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과거 극심한 갈등 속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넘은) 총집결을 해 고속도로나 톨게이트가 마비된 상황이 있었다"며 "수십톤에 달하는 화물차를 경찰력으로 막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와 후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파업들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정부 기조의 상징으로, 실효성을 놓고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노동자들과 산업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기 전에 최대한 빨리 타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노정 대화에서 처벌 수위를 놓고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할 가능성도 있다. 원 장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개시명령의 취지는) 복귀가 목적"이라며 "정상적으로 내일 바로 복귀하는 분들과 집단에 할 수 없이 휩쓸리는 분들, (총파업을) 주도하는 분들과 다 나눠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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