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산업 양성화…소규모 농가 보호책 필요하다

2022. 11. 30.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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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8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상 농장식별번호가 발급된 농가와 축산업 허가·등록이 완료된 농가 목록을 대조한 결과 1만2717곳이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상태로 확인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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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8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상 농장식별번호가 발급된 농가와 축산업 허가·등록이 완료된 농가 목록을 대조한 결과 1만2717곳이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상태로 확인돼서다.

‘축산법’에 따르면 사육시설 면적이 50㎡(약 15평)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50㎡ 이하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를 작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만만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축산업 미허가 농가가 허가를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적법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신고·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50㎡ 이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가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면 매몰지 확보, 사육·소독 시설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축산업계에 따르면 해당 농가 대부분은 영세농·고령농이어서 등록절차를 모르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이를 기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여기에 상당수 축협은 이번 조치로 인해 조합원수가 크게 줄어들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합병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현행법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원 1000명이 있어야 하는데, 2021년 현재 전체 축협 139곳 가운데 57곳(41%)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서다. 이에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연감소 시점까지 처벌을 유예하는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축산업 선진화와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가축 사육 양성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지만 서둘러 이를 실행해 영세·고령 농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삶이 더 궁핍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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