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총파업 업무개시명령 반발

신재훈 2022. 11.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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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본지 11월 29일자 1면 등)이 엿새째 지속되자 결국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결정, 화물연대 조합원들 반발해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BCT차량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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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헌법상 기본권 제한”
화물연대 조합원 삭발식도 진행

속보=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본지 11월 29일자 1면 등)이 엿새째 지속되자 결국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결정, 화물연대 조합원들 반발해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BCT차량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진행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으로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계엄령”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004년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태생부터 비민주성을 갖고 있다”며 “현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확대 논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강원본부는 이날 동해 대한송유관공사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김대한 화물연대 강원지역본부장의 삭발식도 진행됐다.신재훈 ▶관련사진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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