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도지부 간 ‘회장 선임 건·부당징계 논란’ 장기화

신재훈 2022. 11. 3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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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신임 회장 선임문제를 둘러싼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와 한국자유총연맹 간의 내홍(본지 11월29일자 4면 등)이 비대위 출범과 부당 징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와 연맹 간 갈등의 시작은 도지부 회장 선임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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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부 비대위, 직무대리 복귀 요청
직무대리 “징계 특별감사 따른 결과”

속보=신임 회장 선임문제를 둘러싼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와 한국자유총연맹 간의 내홍(본지 11월29일자 4면 등)이 비대위 출범과 부당 징계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등록 회원수만 3만명에 달하는 자유총연맹 내부 갈등에 지역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 결과 한국자유총연맹 도지부와 연맹 간 갈등의 시작은 도지부 회장 선임 건이다. 도지부는 지난해 11월 후임 회장으로 김영준 청년협의회장을 선출했지만 연맹은 강원도지부 감사 결과 조치 이행이 우선이라며 임명을 거부했다. 약 1년 후인 지난 10월11일 연맹이 파견한 회장 직무대리가 도지부에 내려오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사이 도지부는 연맹이 회장 임명을 거부하자 지난 9월 대의원 회의를 통해 송영무 총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로인해 도지부 부회장 2명이 각각 제명과 해임조치 됐고 지난 28일에는 차주건 사무처장 역시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

이제 쟁점은 징계의 타당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차주건 사무처장의 경우 회장 직무대리자가 도지부로 발령을 받은 지 3일만인 지난 10월 14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차주건 처장은 징계위원회 회부는 시·도 회장만 가능하고 수십년동안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회부는 본부 직원과 시·도지부 회장, 부회장 시·군·구 지회장은 총재가 하고 시·도 사무처장과 시·군·구 사무국장을 포함한 그 외 직원에 대해서는 시·도지부 회장이 행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차주건 처장은 “회장 직무대리자는 정관, 규정에 근거 없는 임명과 일방적 직원 파견이었다”며 “선출된 회장이 아닌 직무대리자가 징계 위원회를 회부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법적 조치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비대위 차원에서도 회장 직무대리자에 대한 본부 복귀 조치를 연맹에 촉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도지부는 신임회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18개 시·군 지회장들이 모여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총재의 강원도지부 회장 직무대리인 임명 파견은 규정에도 없고 도지부를 운영함에 있어 원치 않는 조치이기 때문에 복귀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지부 회장 직무대리인은 “징계는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고 특히 비대위 구성은 내부 규정에도 없는 행위”라며 “맡은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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