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권도형과 창업한 신현성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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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전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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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측 "폭락 사태 2년 전 퇴사해 관련 없어"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전날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인 테라와 자매 코인인 루나가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자동으로 조정되며, 테라를 예치하면 20%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설계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5월 폭락 직전에 팔아 1,400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신 전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에게는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별도 법인에 유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달 17일부터 세 차례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4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신 전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고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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