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한 업무개시명령, 노동·연금·교육 개혁도 좌우한다

조선일보 2022. 11. 30. 03: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관기관 장관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 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1

정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물류 중단으로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1차 위반하면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의 경우엔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겪은 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만든 것이다. 당시도 1차 파업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가 8월 2차 파업을 당한 이후에야 단호하게 대처했고, 그러자 운송 거부 차주들이 복귀를 시작했다. 윤 정부의 원칙 대처는 늦었지만 불가피한 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만큼 정부가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1차 우편 송달, 2차 공시 송달 등 단계마다 적법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 지자체와의 오차 없는 협동 작업이 필요하다. 허점을 보였다가는 불필요하고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혼란만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민노총 지휘 아래 산하 공공 노조들이 일제히 동원된 연쇄 파업으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시험해보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주력 부대 역할이다. 지하철과 철도도 파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이들에게 또 양보할 경우 5년 내내 민노총에 끌려다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화물연대 파업이 극한 투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노조 불법 폭력 파업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민과 기업이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심으로 견뎌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에서도 매번 기득권 집단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정부가 미숙하고 허약한 모습을 보이면 5년 동안 아무런 개혁도 못할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