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으로 운동권 카르텔 지원, 反사회적인 ‘사회적 경제 3법’

조선일보 2022. 11. 3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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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1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태양광 사업은 운동권 출신인사들의 먹잇감이 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각 세대 외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뉴시스

민주당이 이른바 ‘사회적 경제3법’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안 하겠다며 또 입법 횡포를 부리고 있다. ‘사회적 경제3법’이란 정부·지자체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의 10%를 사회적 기업과 각종 조합에서 구매하고, 국유 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교육·훈련 지원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나 각종 조합은 시민단체들이 세운 곳이 많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과 같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비슷한 비중으로 추구한다는 기업 모델이다. 이런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많은 사회적 기업이 좌파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들이 국민 세금을 따먹는 매개체로 이용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간 시민단체들은 도시 재생, 주거·청년·노동·도시농업·환경 등 온갖 사업 영역에 진출해 보조금을 따먹었다. 서울시가 1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던 태양광 사업도 운동권 출신의 먹잇감이 됐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선 지원금 절반이 인건비로 지출되기도 했다. 세금을 눈먼 돈처럼 나눠 먹은 것이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 사업 업체 선정위원이 돼 일감을 몰아줬다. 이 단체들이 또 다른 시민단체에 용역을 재하청하는 등 세금 따먹기 먹이사슬을 구축했다. 후임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들에 지원된 금액이 10년간 1조원에 달한다며 서울시 금고가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했다”고 개탄할 정도였다.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한 지금 시민단체 먹이사슬에 지속적으로 국민 세금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아예 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기업은 자기 힘으로 이익을 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다. 기업들이 환경, 소외 계층 지원 등의 사회적 책임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다. 이익을 내지 못해 국가와 사회에 짐을 지우는 기업이 사회적 가치 운운하면서 국민 세금을 따먹으려는 것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기업 경영 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고 닦달한 결과가 주요 공기업 35곳의 영업이익률이 5년 사이 8.4%에서 4.0%로 반 토막 난 것이다. 부채는 412조원에서 540조원으로 30% 이상 폭증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부담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아니라 반사회적 암덩어리만 커진 것이다. ‘시민단체 특혜 3법’은 세금으로 운동권 이익 카르텔을 먹여 살리겠다는 반사회적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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