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주소 파악에만 2~3일, 본인·가족이 명령서 받아야 효력

조백건 기자 입력 2022. 11. 3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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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계속 반송땐 공시송달 필요… 전체에 전달, 최소 2주 걸릴 수도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노조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이제 명령서 송부를 얼마나 빨리 마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된다. 운송 거부 중인 화물 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명령서가 전달돼야 업무 복귀라는 법적 의무가 발생해 화물연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노조원 전체에 명령서가 전달되기까지는 최소 2주 정도가 걸리고 난관도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운송 거부 중인 화물 차주의 이름·주소·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9일 경찰 등과 함께 전국 201개 시멘트 운송 업체를 현장 조사했다. 이런 방식 등으로 차주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만 2~3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는 이들에게 등기(익일특급)로 명령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달하면 빠르지만 운송 거부 중인 화물 차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전달하지 못하면 등기는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부는 이를 두 차례 정도 반복할 방침이다. 전화·카톡 등으로도 명령서 수신을 독촉할 계획이다. 등기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마지막 수단인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정절차법상 제도다. 일반적으로는 게재 후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땐 효력 발생 시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3일 후 효력 발생’으로 명령서를 공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운송 거부 중인 화물 차주들은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일각에선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되레 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국토부는 강력한 압박이 있어야 화물연대와 합의를 보기 용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비(非)조합원 차주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운행량 증가를 유도하고 파업 동력을 떨어뜨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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