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금융사고’땐 금융지주 회장까지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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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의무가 강화되고 임원의 책무도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측면이 큰 데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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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금융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의무가 강화되고 임원의 책무도 명확히 해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CEO와 이사회,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펀드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측면이 큰 데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당연히 금융지주 회장도 대상이 된다”며 “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내부 통제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와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정 금액의 불완전판매, 횡령 사고, 피해가 큰 전산사고를 중대 금융사고의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또 금융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이행 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받는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임원별로도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해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일반 금융사고를 책임지는 임원을 둬야 한다.
금융위는 법리 검토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에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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