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금지, 이제 익숙해질 때[내 생각은/박옥희]

박옥희 부산 북구 2022. 11. 30. 0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에 따라 24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 규모가 확연히 늘어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에 따라 24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 규모가 확연히 늘어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한데 환경부는 현장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단계적 시행을 통해 제도를 연착륙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을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인 데다가 팬데믹 1년간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스티로폼류 14% 등 소비가 급증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 이미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흐지부지된 경험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환경과 경제 모두 잃게 될 공산이 크다. 이번 규제를 계기로 전 국민이 하루빨리 일회용품을 멀리하는 습관을 갖춰야 할 것이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박옥희 부산 북구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