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금지, 이제 익숙해질 때[내 생각은/박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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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에 따라 24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 규모가 확연히 늘어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을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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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에 따라 24일부터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일회용 우산비닐 사용도 금지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 규모가 확연히 늘어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한데 환경부는 현장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는 등 단계적 시행을 통해 제도를 연착륙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일회용품 사용을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인 데다가 팬데믹 1년간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스티로폼류 14% 등 소비가 급증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 이미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흐지부지된 경험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환경과 경제 모두 잃게 될 공산이 크다. 이번 규제를 계기로 전 국민이 하루빨리 일회용품을 멀리하는 습관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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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희 부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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