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1개월 만기 적금’ 출시 가능해진다

유지혜 2022. 11. 3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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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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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은행들이 1개월 만기 정기 적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기적금·상호 부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규정상 정기적금·상호부금의 최단 만기는 6개월이었는데, 이를 1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부터다.

은행 적금 만기가 변경되는 것은 1995년 11월 이후 27년 만이다. 당시 정기적금 최소만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이후 바뀐 적이 없다.

한은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정기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수신 만기 조건을 폐지하기보다는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들은 비은행권(MMF)에서 은행권으로의 예기치 못한 자금이동 가능성, 요구불예금 성격의 정기 예·적금 상품 출시 우려, 은행의 자금조달과 지급준비제도운영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추후 폐지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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