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공동 창립자' 신현성 사전 구속영장 청구

김덕현 기자 입력 2022. 11. 30. 00: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신 대표 등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대표 측은 변호인을 통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8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신 대표 등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은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4명은 초기 투자자,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관련 핵심 인물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신 대표 측은 변호인을 통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신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암호화폐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업비트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