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관리 강화하라"…신한라이프·KDB생명 경영유의 조치

오정인 기자 2022. 11. 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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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과 신한라이프가 제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실 모집행위 등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늘(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KB생명과 신한라이프에 GA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한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DB생명은 위탁계약을 맺은 GA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징계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DB생명이 GA에 대해 징계 조치한 사례는 대부분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GA 소속 보험설계사가 반성하고 관리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제재 수준을 감경해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KDB생명이 모집조직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당행위 유형별 징계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한라이프는 GA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GA 대표의 신용정보 조회, 각종 영업 건전성 지표를 종합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누락한 경우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GA 소속 설계사의 부당 모집행위와 관련해 동일한 설계사에 대해 각기 다른 위반 사유로 제재를 부과하면서 모집정지 기간을 중복되게 설정하거나, 모집정지 관련 전산처리를 지연시켜 모집정지 기간에 있는 설계사가 신계약을 모집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의 자체 징계 절차 진행 시 모집 채널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징계효과의 누락 방지 등을 통해 자체 징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브리핑 영업'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KDB생명은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브리핑 영업 GA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불완전판매 및 관련 민원 발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한라이프는 브리핑 영업 GA에 대한 현장점검을 늘리고 평가방법과 실시 기준, 점검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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