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불법종식”·“반헌법적”
[앵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계 차질이 크다고 보고 시멘트 운송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연대 운송거부 엿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했습니다.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에 비해 90% 가량 감소해 건설 현장 절반 정도에서 차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2004년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관련 조항이 생긴 뒤 실제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를 "자신들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이라며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신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가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 반응은 크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정의당은 화물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폭거'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근혁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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