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재수사 결정

손구민 2022. 11. 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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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2년 만에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지난 2017년 서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자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4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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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2년 만에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지난 2017년 서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자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4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를 한 차례 기각했고, 국민의힘이 재항고한 뒤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177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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