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에... 금속노조 “尹정부 업무중지를 명령한다”

김명진 기자 2022. 11. 2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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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29일 금속노조는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이고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의 진실”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업무정지’를 명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그토록 자유를 부르짖던 대통령이 정작 노동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할 자유도, 개인이 영업을 포기할 자유도 부정하며 ‘화물연대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악다구니를 쓴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금속노조(약 17만명)는 민주노총 내에서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산별노조다.

금속노조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정당한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않고 자영업자라고 우긴다”며 “심지어 화물연대의 파업을 파업이라 부르지 못하고 끝까지 ‘운송거부’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파업이라고 부르면 정부가 화물연대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강제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이 사라진다. 반면 정부 주장대로 자영업자라면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이래라저래라 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업무개시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협박이고 행정이 아니라 억지”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 나라에서 파업은 법 조항 그 무엇과도 아무런 관련 없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만으로 불법이다. 그래야 국가가 나서 온갖 수단으로 노동자의 저항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게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이고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의 진실”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그러면서 “봉건왕조의 백성과 다르게 공화국의 시민은 권력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 ‘자유’가 있다. 압제자의 성벽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한다”며 “우리 금속노동자는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석열 정권에 ‘업무정지’를 명령한다”고 했다.

정부는 29일 안전운임제(화물 차주의 최저운임 보장 제도) 영구 시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고,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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