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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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 측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지방선거 기간에 금품을 나눠주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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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박 시장에 대한 사건을 받은 검찰은 지난 18일 박 시장의 자택과 영주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 측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지방선거 기간에 금품을 나눠주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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