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성덕 기자 2022. 11. 29. 2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 측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지방선거 기간에 금품을 나눠주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 News1 DB

(안동=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박 시장에 대한 사건을 받은 검찰은 지난 18일 박 시장의 자택과 영주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박 시장 측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지방선거 기간에 금품을 나눠주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