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軍특혜 檢, 2년여만에 재수사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1. 29. 23:09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중 휴가 때 미복귀한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추 전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원처분청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 병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병가 연장을 위해 직접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고, 보좌관을 통해 휴가 연장을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이 돼서야 고발됐다. 당시 당직 사병이 휴가 미복귀 처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뒤 검찰이 뒤늦게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됐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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