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파업 첫 업무개시명령, 법치 원칙 세우는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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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번에도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파업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심지어 화물연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더욱 가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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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엄정 대처 반복은 안 돼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첫걸음
심지어 화물연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난 26일 부산 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에 대한 노조의 보복에도 불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간 계속되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원칙을 훼손하면서 화물연대 측에 양보했다. 파업 종료에만 급급해 법치와 시장경제는 뒷전이 됐다. 더 한심한 일은 이후 이 문제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더욱 가열될 수 있다. 국민들 피해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보여주기식’ 쇼에 그친다면 불법행위가 만연한 노동 현장을 바로잡기 힘들다. 새정부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란 각오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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