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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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2년여 만에 재수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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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2년여 만에 재수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에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라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서 재수사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서울고검 처분에도 불복해 재차 대검에 재항고했는데, 대검이 이를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다.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병가 2회, 개인휴가 1회를 사용하며 중간에 복귀하지 않은 채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국민의힘은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미복귀한 건 탈영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기존 수사에서 검찰은 "서씨의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 외압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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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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