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대형 횡령 사건 땐 금융사 CEO도 책임”

유희곤 기자 입력 2022. 11. 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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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금융사고 책임 강화에
이사회 감시·감독도 의무화
금융위 ‘내부통제 개선TF’
법 개정 방향 이례적 공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나 대규모 횡령 사고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지주사 회장 등 최고경영자(CEO)에게 총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 의무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 등이 계속되자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대표이사, 이사회, 관련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내부통제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시 임원들이 어떤 방지 노력을 했는지 소명하지 못하면 제재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을 개정해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금융사고로 제한한다. 사고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도록 규정과 시스템을 만들고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면 책임을 덜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중대 금융사고 정의는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예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 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가 내부 통제 관련 의무 이행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 줄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김 부위원장이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펀드 불완전판매로 중징계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인 일부 금융사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TF가 법리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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