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158억원 지급

이승환 2022. 11. 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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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29일 올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금)을 6천733농가에 158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3개 직불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일원화한 제도이다.

순창군은 3~5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7~10월 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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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순창군은 29일 올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금)을 6천733농가에 158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3개 직불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일원화한 제도이다.

[사진=순창군청]

순창군은 3~5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의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7~10월 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지었다.

소농직불금은 관할지 기준 일괄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시·군 농지면적에 따른 비율분배로 지급된다.

/순창=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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