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2년만에 재수사

김도엽 기자 2022. 11. 29. 22: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재항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2년여 만에 재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29)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사건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2021.8.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재항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2년여 만에 재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29)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사건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수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가 맡는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지난 6월 서울고검은 사건 항고를 기각한 바 있는데, 대검은 최근 재항고를 접수했고 당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들어 2년2개월 만에 재수사에 나선 셈이다.

항고란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상급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제도다.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5~27일 병가 2회, 개인휴가 1회를 사용하며 복귀하지 않고 연달아 휴가를 썼는데 이것이 '탈영'(군무이탈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수사를 받았다.

서씨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전 장관 전 보좌관 최모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 등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서울동부지검과 군검찰의 수사 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동부지검의 기존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 판단했다.

d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