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대도시에도 적극 홍보
충남 태안군이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과 답례품 개발 및 제도 홍보 등 차질 없는 준비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태안군은 지난 9월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태안군은 지난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 7명을 위촉했다.
지난 5월부터 답례품 선정 관련 지역자원 전수조사에 나서 태안사랑상품권 포함 23개 품목을 선정해 적합성을 살피고 각종 홍보물과 포스터 및 배너를 통한 홍보에 나서는 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힘쓰고 있다.
특히 관내 전광판과 군 홈페이지 및 SNS 등 군의 각종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등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향우회를 직접 찾아가면서 제도를 알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태안군은 내년에도 대도시 옥외 전광판 홍보와 더불어 시외버스 외면 광고,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하철 승강장 홍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이면서도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출향민들 및 전 국민께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닐 예정”이라면서 “많은 분들이 태안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답례품 발굴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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