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언양식 석쇠 불고기 등 인기 특산품 앞세워 ‘경쟁력 업’
울산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및 울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에 따라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열어 답례품을 선정했다. 울산시는 고향사랑기부금법과 관련해 답례품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답례품은 모두 10개 품목으로 쌀·배·단감·한우 등 농축산물 4개, 미역·언양식 석쇠불고기·배즙·배잼·배빵·참기름(들기름) 등 농축수산 가공품 6개 품목이다. 쌀·배·단감·한우·미역은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수산물 분야 특산품으로 인지도가 높고 공급과 유통의 안정성, 기부자들의 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언양식 석쇠불고기는 언양지역 한우 불고기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고려했고 참기름(들기름)은 한국의 전통식품이면서 기본식재료로써 꾸준한 수요를 예상해 선정됐다.
배즙·배잼·배빵은 울산특산품인 배를 가공(첨가)한 품목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을 활용하는 점, 맛과 품질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선정됐다.
울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목에 대해 공모를 통해 품목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답례품 공급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중 심의를 벌여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 선정 이후에는 울산시와 공급업체 간 협약을 맺고 답례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후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공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농축산물 및 농축수산 가공품 중심으로 답례품을 최초로 구성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품목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된다. 기부금 촉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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