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휴가 의혹’ 2년2개월만에 재수사

허진무 기자 2022. 11. 2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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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준헌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2년2개월만에 재수사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이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추 전 장관의 전직 보좌관 최모씨,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예비역 대령(당시 중령) 등을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대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의 사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해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황현아)가 재수사한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병가 2회, 개인휴가 1회를 사용하며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연달아 휴가를 썼다. 2020년 1월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력을 이용해 아들의 허위 병가 연장을 군부대에 청탁했다며 군무이탈방조, 군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검사 김덕곤)는 2020년 9월 추 전 장관에 대해 “서씨의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했다. 군무이탈과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서도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했다. 검찰은 서씨의 3차례 휴가 모두 지역대장인 이 대령의 승인으로 이뤄졌고 서씨에게는 휴가 승인이 구두로 통보돼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지원대장 권모 대위의 경우 수사 당시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군검찰은 이들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지난 6월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과 군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군 지원장교 등에 대한 수사 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원 처분 검사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고검 처분에도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는데, 대검이 이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건 관계인들을 재조사하고 기록을 재검토해 추 전 장관의 외압이나 서씨 휴가 서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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