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파트 분양 ‘1년 거주 우선 공급’ 폐지

임홍열 2022. 11. 29. 22: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천안시가 아파트 분양 시 1년 거주 우선 공급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천안시는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