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 인사 부당…인권위·법원 따라야”

이형관 2022. 11. 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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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진주보건대학교 부당 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오늘(29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교수에 대한 면직과 파면, 재임용 거부 등에 대한 학교 측의 인사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이 '인사 조치 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학교 측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해당 교수의 복직을 추진했지만 학생 부족 등 학과 폐쇄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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