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청장·영덕군수 등 선거법 위반 기소

김도훈 2022. 11. 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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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하고,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현금을 주거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시의원은 같은 기간 선거구민에게 귀금속과 마스크 만 2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영덕군수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인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김광열 영덕군수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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