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거부하더니 되레 기준 강화…시대 역행 논란

성용희 2022. 11. 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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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시가 얼마 전, 주민참여예산 축소에 반발해 시민 3백여 명이 정식 청구한 토론회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를 바로잡아도 모자랄 대전시의회가 되레 토론회 청구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 토론회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건 두 달 전입니다.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축소 방침에 반발한 시민 3백여 명이 토론회를 청구했는데 대전시가 정책 사안이 아니라며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이 시민 청구 한 달 안에 토론회를 열게 돼 있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의회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토론회 청구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정명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청구 기준인 시민 3백 명 이상 서명을 5백 명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또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 청구 제외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정명국/대전시의원 : "(청구) 인원 자체를 조금 늘려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 무조건적인 부분이 아닌 합리적인 검토를 통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 여부 또한 기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시장과 청구인 대표가 협의하도록 했지만, 개정 조례안에서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진/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청구인 대표 : "시민의 참여를 명확하게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대전시의 발전에도 분명히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토론회 개최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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