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남편 살해한 아내...국민참여재판 신청

신익규 기자 2022. 11. 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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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첫 공판이 연기됐다.

A씨는 아들 B(15)군과 함께 지난달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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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첫 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관련 증거를 정리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을 재판에 참여시켜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할 수 있다.

A씨는 아들 B(15)군과 함께 지난달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남편 C(5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잠에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를 심장 부근에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 때 B군은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모자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두 사람 모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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