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공식 기자회견 선수 불참' 독일에 벌금 1천400만원

송기성 giseong@mbc.co.kr 2022. 11. 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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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선수를 내보내지 않은 독일 대표팀이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경기 하루 전 개최되는 공식 기자회견엔 각 팀의 감독과 선수 1명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독일은 스페인전을 앞두고 한지 플리크 감독만 참석했습니다.

당시 플리크 감독은 "선수단 숙소에서 기자회견 장소까지 왕복 2~3시간 거리로,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해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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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한지 플리크 감독 [사진 제공: 연합뉴스]

스페인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에 선수를 내보내지 않은 독일 대표팀이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징계위원회가 대회 미디어 및 마케팅 규정을 위반한 독일축구협회에 벌금 1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1천400만원과 경고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하루 전 개최되는 공식 기자회견엔 각 팀의 감독과 선수 1명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독일은 스페인전을 앞두고 한지 플리크 감독만 참석했습니다.

당시 플리크 감독은 "선수단 숙소에서 기자회견 장소까지 왕복 2~3시간 거리로,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해 선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기성 기자(gis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ports/article/6431763_357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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