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신고자 보호조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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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과 관련해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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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과 관련해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권익위나 수사·조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대상에 맞는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자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도 증거자료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제보자 A 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김 의원 측에 제공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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