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형식 기자 2022. 11. 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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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의결 전 집단 퇴장했지만, 과방위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의 법안 강행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장면./뉴스1

과방위 제2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운영위원 21명의 추천을 국회와 방송 단체, 시청자 기구, 언론학회 등에 맡기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방송 단체가 대다수라 결국 친(親)민주당, 친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해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2016년 야당일 때 비슷한 취지로 발의한 적이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여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5년 내내 처리를 미뤘다. 그 기간 전 정부가 임명한 KBS, MBC 사장을 밀어내고 자기편 인사를 앉혔다. 그러다 올해 대선에서 패하자 지난 4월 당시 소속 의원 171명 전원 명의로 재차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일 때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를 좌우하다, 야당일 땐 정권이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 방송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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