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김정대 2022. 11. 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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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 대상이 된 유권자 8명에게 각각 2백 2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강종만 영광군수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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