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金 "재산신고 실수"(종합)

이상휼 기자 양희문 기자 2022. 11. 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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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재산신고를 허위로 진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어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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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걱정 끼쳐 시민들께 송구"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뉴스1) 이상휼 양희문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재산신고를 허위로 진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와 공직자 재산신고 때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신고한 혐의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9억원대를 신고했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 땐 6억원대를 등록해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6·1 지방선거 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누락했고 취득 시 계약금액이 아닌 선거기간 당시 실거래가로 작성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과액을 과다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실수였다는 점을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다.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산 과다 신고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부시정 운영도 한치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의정부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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