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술자리 몸싸움 도의원 당직 6개월 정지

이동근 2022. 11. 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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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술자리를 갖고 몸싸움을 벌인 A 도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일 목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음주여부를 확인하려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윤리심판원은 A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몸싸움을 한 상대와도 원만히 합의했지만, 참사 애도 기간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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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술자리를 갖고 몸싸움을 벌인 A 도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1일 목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음주여부를 확인하려던 인터넷 매체 기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윤리심판원은 A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몸싸움을 한 상대와도 원만히 합의했지만, 참사 애도 기간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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