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강제’ 업무개시 명령, 발동 배경은?

홍성희 2022. 11. 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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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성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과거와 달리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배경,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발동 결정에 어느 정도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보면요.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언급은 전체의 절반 정도고, 나머지는 '노조 불법 행위에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 표명에 할애했거든요.

마무리 발언에서도 "당장 타협하면 편하지만 또다른 불법 파업이 유발된다" 재차 강조했고요.

이걸 보면 단순히 경제적 손실만 고려한 건 아니고요.

노조가 관행적으로 파업 행위를 한다, 이번엔 끌려가지 않고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같습니다.

[앵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늘(29일)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 운송 거부"라고 했는데, 이번 파업 자체가 불법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개인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일을 멈추는 건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제재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국토교통부에도 문의했는데 집단 운송 거부는 법령상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화물연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는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 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파업 엿새째 산업계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충북 지역 시멘트 공장에서 출하가 중단되는 등 전국 9백여 개 건설 현장 중 56%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습니다.

또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빚어지면서 군 주유차량이 투입돼 긴급 수송을 벌이기도 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전유진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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