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추진…교육부 “예방조치”에 “낙인찍기”

김나연 기자 2022. 11. 2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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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청회서 대응 논의
교총은 “경각심 고취” 환영
일각 “학교 사법화” 우려도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권 침해를 막는 방안인데, 낙인효과와 학내 소송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교육부는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교권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시안에는 교원지위법 조항을 신설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담겼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학부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과 형평성을 갖추고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조치사항을 적는 것은 학생에 대한 낙인 소지가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소송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만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방안을 추진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권 침해는 학교폭력과 동일 선상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방안이 “예방적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했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해당 방안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며 “조치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면 새로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전정환 변호사도 “민원과 소송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버린다”며 “현실성이 낮고, 학교가 사법화되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조치사항 기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희성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국장은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시안에는 교사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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