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개 넘는 통신요금제 골치…“딱 맞는 것 추천해드려요”
통신사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알뜰폰 요금도 원가기반 더 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SC컨벤션센터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과거 유선전화시기에 도입됐던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가 현 시점에선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면서, 통신 서비스 근간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3사)와 새롭게 부상하는 플랫폼사업자(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 등) 간에 새로운 갈등 국면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우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대표적인 것이 최적 요금제 고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4G·5G 요금제는 225개에 달한다. 단말기지원금, 선택약정, 결합서비스에 따라서 요금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2년 약정 계약이 만료될 때 통신사가 이용자의 과거 데이터 사용량을 기반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최적 요금제 고지가 필요한 이유다. 일례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유럽연합 주요 국가는 2020년부터 최적요금제 고지를 시행하고 있다.
알뜰폰 요금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매요금할인방식(대략 통신3사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인해서 월 2만~3만원에 4G 알뜰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원가기반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의 통신망을 대여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예정이다. 통신 인프라가 구축될수록 통신망 제공원가는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현행 할인방식보다 원가기반 방식이 알뜰폰 요금을 더 낮출 여력이 생긴다.
소비자보호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조항도 생긴다.
2010년대 이전만 해도 통신3사(기간통신사업자)가 IT 생태계를 주도했지만, 그 이후 SNS(네이버·카카오), OTT(넷플릭스,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가 혁신을 주도하면서 IT생태계 강자가 됐다. 이 때문에 양자 간에 망 사용료 문제(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예) 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IT업계를 주도하는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플랫폼 자율규제,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신안정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아직 이 같은 안이 확정된 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서도 알뜰폰 제도개선, 최적요금제 도입 등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한지에 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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