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엄정 대응”

세종=서영빈 기자 2022. 11. 29. 2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비노조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의 일환으로 운송거부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는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비노조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의 일환으로 운송거부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는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에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에 나섰을 때 의협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의협도 각 회원(의사)에게 총파업 참여를 강요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지난 9월에도 비조합원 계약을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여러 차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간주해 조사해왔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