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없이 빵과 라면이 전부…서울 한복판서 '마트 노예'

김지욱 기자 2022. 11. 29.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7월,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40대 남성 A 씨가 치킨집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 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빼앗겼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근 마트 상인 : (A 씨가) 삼촌이라고 하던데. 삼촌인가 친척인가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찰 수사 결과 A 씨에 대한 감금, 폭행 사실과 함께 B 씨가 지난해 3월부터 1년 새 식자재 마트 3곳을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40대 남성 A 씨가 치킨집을 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 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빼앗겼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취재해보겠습니다.

재작년 절도 혐의로 징역을 살던 A 씨는 교도소에서 또 다른 수감자 40대 남성 B 씨를 만났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출소 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함께 서울로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 지난해 1월, B 씨와 함께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살게 되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에 필요하다며 A 씨 신분증과 통장을 가져가더니 B 씨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감금한 채 폭언과 함께 가혹행위를 했고 주먹과 쇠옷걸이 등으로 때려 아랫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살던 집 앞입니다.

B 씨는 자신이 외출한 사이 A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밖에 잠금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문에는 아직 이렇게 자물쇠를 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건물주 : 싸구려 자물통 열쇠 있는 거 있죠. 그거 달더라고. (A씨를) 매일 데리고 나가고 데리고 들어오고… (집에) 가보니까 장판이 이만큼 찢어져 있어.]

무력해진 A 씨를 상대로 노동력 착취가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로 데려가 무거운 짐을 옮기게 하는 등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을 시킨 것입니다.

식사는 빵과 라면이 전부였고,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근 상인 : (A 씨가) 조금 경직돼 있었어요. 얘는 앉아 있지를 않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항상 두 손을 잡고. 다리 아프고 힘들 텐데도.]

B 씨는 A 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수당도 가로챘습니다.

노예와 같은 생활은 1년 4개월간 이어졌고, 지난 5월 A 씨는 감금 장소에서 탈출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1년 넘게 벌어진 '마트 노예' 사건.

그러나 정작 주위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근 마트 상인 : (A 씨가) 삼촌이라고 하던데. 삼촌인가 친척인가…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A 씨가 탈출한 지 두 달 뒤 절도 혐의로 체포되면서 B 씨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에 대한 감금, 폭행 사실과 함께 B 씨가 지난해 3월부터 1년 새 식자재 마트 3곳을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들여 헐값에 팔고 물건값을 치르지 않은 채 잠적하는 일명 '마트 사냥꾼' 수법입니다.

[인근 상인 : 납품(업체)에서 물건 받아서 안 준 거지. 거기 정육점 보증금 떼어 먹고. 내가 알기로는 3천인가. 쌀도 한 700만 원인가 뗐다는 것 같고.]

A 씨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마트를 인수하면서 세금도 내지 않았고 수사기관 추적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B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윤형, 영상편집 : 박지인)

김지욱 기자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