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상민 해임 안 되면 탄핵…법률 검토도 마쳤다"

장민성 기자 입력 2022. 11. 29. 21:21 수정 2022. 11. 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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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30일)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해임건의안을 언제 발의할지, 해임건의가 아닌 탄핵을 추진할지, 이견이 노출된 끝에 원내지도부에 시기와 방법을 일임했습니다.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주 초 외부 법무법인에 이 장관 탄핵소추가 가능한지 자문을 맡겼고, 21쪽짜리 의견서가 어제 당에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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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30일) 발의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장관 탄핵소추까지 추진하기 위해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도 받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야당 움직임에 대통령실 입장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해임건의안을 언제 발의할지, 해임건의가 아닌 탄핵을 추진할지, 이견이 노출된 끝에 원내지도부에 시기와 방법을 일임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해임건의안을 내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주 초 외부 법무법인에 이 장관 탄핵소추가 가능한지 자문을 맡겼고, 21쪽짜리 의견서가 어제 당에 전달됐습니다.

이 법인은 과거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았던 LKB파트너스입니다.

의견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예방 노력을 하지 않았고, 참사 당시에는 늦게 보고받고 늑장 지시를 했을 뿐 아니라, 참사 발생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로써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와 재난 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재해 예방 의무' 등을 위배해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중진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민주당의 최종 결정과 연계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대응도 달라질 수가 있지만, 만약에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것은 합의 파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주무장관을 내려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라며 여당보다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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