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화물연대 강력 반발

박언 2022. 11. 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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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1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은 분야는 건설 현장이라며, 오늘(어제)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조합원들은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전국 동시 삭발 투쟁을 벌이며,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자 반헌법적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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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1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과 경찰청장까지 직접 단양 시멘트 공장을 찾아 업무 복귀를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은 노동계엄령이라며삭발투쟁으로 맞서는 등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은 분야는 건설 현장이라며, 오늘(어제)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던 조합원들은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전국 동시 삭발 투쟁을 벌이며,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자 반헌법적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근까지 화물연대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직접 단양 시멘트 파업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에게 재차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시멘트는 지금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 복귀하시고..
(양승무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장 직무대행): 업무개시명령 철회해주세요."

업무개시명령은 운송회사를 통해 운송기사 주소지로 명령서를 보내 당사자가 수령하면,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즉각 복귀해야 합니다.

<인터뷰> 어명소 / 국토교통부 2차관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서 빠르면 오늘부터 발송하게 됩니다."

파업 현장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도 업무개시명령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윤희근 / 경찰청장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발 등을 받아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클로징> 박언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한 물류 정상화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지 아니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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