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침해" 현직 조합장 벌금형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1. 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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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현직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20년 노사 단체 협상을 앞두고 노조 활동을 주도한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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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현직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조합장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20년 노사 단체 협상을 앞두고 노조 활동을 주도한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침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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