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서 받으면 24시간 내 업무 복귀해야…정부 “행정조사권 발동, 수령 회피 땐 가중처벌”

류인하 기자 2022. 11. 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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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거부 땐 면허 정지·취소
화물연대가 가처분 신청 땐
정부는 ‘경제 타격’ 입증해야

정부가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차주에 대해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나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하루 이틀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송달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 시멘트 관련 업종 운수사는 201개, 운수종사자는 2500여명이다.

화물차 운전자의 주소지로 명령서가 송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기사는 발송일로부터 24시간 내에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아 명령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가중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원 장관은 “이미 포괄적인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 운송 종사자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소가 확인되면 익일배송이나 빠른 등기 등을 통해 명령서를 보내되 다시 돌아오면 공시송달도 생각하고 있다”며 “공시송달의 효력이 관보에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걸린다는 것은 민법상의 경우이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긴급 시 단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화물차주가 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30일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화물연대가 법원에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앞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했는지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 전 화물연대 측과 충분한 대화의 노력을 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 관계부처 역시 가처분에 대비한 실무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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