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 특정 후보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1.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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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비방 게시물을 SNS에 공유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 후보와 관련된 비방 이미지 등을 SNS에 게시하고, 일명 리그램 방식으로 공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상대 후보 캠프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A씨만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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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비방 게시물을 SNS에 공유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 후보와 관련된 비방 이미지 등을 SNS에 게시하고, 일명 리그램 방식으로 공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상대 후보 캠프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A씨만 기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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