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서훈 전 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이혜리 기자 2022. 11. 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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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결론·자료 삭제 지시 등 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서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에 대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가 서해 사건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고 관련 자료 삭제 방침을 정해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기관들이 보도자료에 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기밀을 삭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자료 삭제를 지시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리거나 자료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욱 전 장관 등이 자체적 판단으로 보안 유지를 위해 자료 배포선을 일부 축소했을 수는 있지만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서 전 실장의 자료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지난 9일까지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할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씨 피살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6월 국방부와 해경은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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