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업무개시’ 발동…화물연대 “가처분신청 검토”

유정인·류인하 기자 2022. 11. 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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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불법과 타협 안 해”…‘시멘트 분야’ 2500여명 해당
다른 분야에도 ‘발동’ 시사…정부 차원 손배소 청구 등도 검토
노조 “정당성 없는 명령 거부”…30일 2차 노·정 교섭은 그대로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삭발 뒤 머리띠 묶고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삭발식을 가진 뒤 머리띠를 묶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후 발동했다. 2004년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 도입 후 파업 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가 주체가 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진정한 약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대상 시멘트 관련 업종 운수사는 201개며, 운수 종사자는 2500여명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시멘트업계 집단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산업·경제계 피해가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이다. 정부는 다른 분야 파업 참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추가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중인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기소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화물연대는 “부당한 집행정지에 대한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정부가 개시명령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핵심협약에도 반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정인·류인하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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