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뮤직카우 제재면제…한우·미술품 조각투자도 증권성 인정

김도형 기자 2022. 11. 2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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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우와 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올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전제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또 증선위는 5개 업체의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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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우와 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올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전제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이후 뮤직카우가 청구권을 신탁 수익증권 구조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자 관련 제재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증선위는 5개 업체의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는 이들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보류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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